(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가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나왔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는 의안이 연이어 발의되자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예산정책처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할 경우 205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5조3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 결과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관련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난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당 개정안에 따른 국가 추가 비용 추계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급 수급 개시 연령 등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적립금 소진 시점인 2055년부터 2059년까지 5년 동안 총 876조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5년 158조4천억원, 2056년 168조6천억원, 2057년 175조9천억원, 2058년 183조2천억원, 2059년 190조3천억원 등 해가 갈수록 연금 급여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 운영비까지 고려한 재정수지 적자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2022년 말 국민연금 가입·수급 실적과 거시경제 전망치 등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적자성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에 대한 보전금 외 이자 비용 등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이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현행법만으로도 법에 명시된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 '지급보장' 문구를 삽입해도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급보증 명문화를 위해 올라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다.
가장 먼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제3조2(국가의 책무) 중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일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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