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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가상자산 자금도 검증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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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364건, 총 204억원 규모다.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138억원) 대비 47.8% 급증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행객이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외화를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수출입 및 외환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휴대 반출하는 것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지난해 926억원에 달하는데, 관세청은 이중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30억원 상당의 엔화와 달러를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달러를 초과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납부해야하며, 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며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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