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취지로 휴진을 결정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6.18 st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의협이 공문 등을 통해 휴진을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전날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은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였다.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73%가 찬성해 휴진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휴진율이 강제성을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활용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 결의에 강제성이 없다는 판단은 내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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