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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사장 출신 與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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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시책 시행,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5년 단위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부의 반도체 인력 유치,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법인세 공제 등을 규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전 세계는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30년 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소강상태에 들어갈 때 한국과 대만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교훈이 있다"며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누를 때인 지금 10~15년이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안 올 기회, 황금 시기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 강국으로 지속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동진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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