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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지시가 우선'…최선집행의무 준수는 증권사의 책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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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마련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투자자 지시다. 정해진 최선집행 세부 기준이 있더라도 투자자 지시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 집행 체계와 세부 의무 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해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 시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ATS 두 거래 시장에 배분하는 데 있어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을 진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설령 투자자 지시가 기준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주문이 처리된다.

투자자 지시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선집행의 일반 원칙은 Taker(기존 물량 체결) 주문의 경우 매수 시 주당 가격과 매수 수량을 곱한 총비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도 시엔 반대로 주당 가격과 매도 수량을 곱한 총 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한다. Maker(신규 물량 조성) 주문의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 기준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집행 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을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시장별 체결 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복수 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최선집행기준에도 예외는 있다. 투자일임계약에 근거한 주문 배분이나 거래 약관에 집행 방법이 특정된 주문은 적용이 배제된다. 거래소나 증권사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도 특별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에 해당하고,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면서도 "각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계 내규와 SOR(최적 시장을 선택하는 자동 주문 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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