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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 39'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해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는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가맹점이 아닌 다른 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에스엠씨는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천185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에쓰엠씨는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하고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희망자가 중요 정보를 정확히 받아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길 때 가맹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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