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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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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 대폭 확대…민간 분양 신혼 특공 비중도 늘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남승표 기자 =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 주택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이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 기회가 1회 더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0.72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결혼·출산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출산 가구의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돼 사실상 폐지된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3분기 중에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2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내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한시적이나마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셈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기존 0.2%p 인하에서 0.4%p 인하로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개선 방향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또한 분양 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확대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규모를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기존의 7만호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례로 민간 분양에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새롭게 배정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및 신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2만호 수준)를 추가 발굴해 이중 최대 70%, 1만4천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 기존 계획 7만호에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 물량의 2만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이는 매입임대 전체 공급물량 10만호에서 4만호가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되는 셈이다.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비중은 현행 18%(연간 3만6천호)에서 23%(연간 4만6천호)로 상향된다.

출산 가구의 특공 기회가 확대되고, 분양 시 적용됐던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 요건 등도 완화된다.

즉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신혼 특공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던 데 더해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또한 신혼 특공 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폐지해 공공임대 거주 지원도 강화한다. 뉴홈 선택형에 청약 당첨된 경우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최소기간인 3년을 경과한 후 분양전환 기회도 부여한다.

결혼 메리트 부여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국토교통부의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결혼 페널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페널티 완화가 아니라 메리트, 즉 어드밴티지를 주자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아이를 낳을 때 걱정거리 중 하나를 주거라고 생각해 주거 부담을 덜고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 가구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고. 추가 출산한 경우도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이외에도 신생아 가구의 우선 공급을 요소요소에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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