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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신혼·양육에 稅혜택…3자녀 95만원 공제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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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세액공제액도 상향

난임휴가 3일→6일…시술 지원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결혼과 양육 가정에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3자녀는 95만원 공제

정부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한다.

3자녀 가구는 95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하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에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어린이 동반가족이나 임산부가 예약 없이 또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 민원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다.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과 같이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대학 진학, 자동차 구입 등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해 다자녀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 기회를 주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현재 3자녀 가구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 시 85% 감면받고 있다.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할인 혜택 등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EV) 구매보조금은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난임시술 지원…휴가 3일→6일 확대

임산·출산을 원하는 부부 대상으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모든 25세~49세의 남녀는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정자와 난자의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1인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린다.

현재 본인부담률 5%인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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