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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본격 가동…1조로 출발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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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리스크·대주단 분쟁 없는 사업장 우선 투입"

경락자금·자율매각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권이 손잡고 최대 5조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를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10곳의 은행·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엔 NH농협·신한·하나·우리·KB국민은행 등 5곳의 시중은행과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곳의 보험사가 참여한다.

공동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충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대출 대상은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법률 리스크와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곳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한다.

공동 신디케이트론인 점을 고려해 여신금액은 최소 300억원이다.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최소 여신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는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 지원은 크게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낙찰 받은 신규 사업자가 대상으로, 법인·자기자금·특수관계인 요건을 고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중단 사유가 지속돼 신속한 사업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장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인데, 시공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수의계약으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차주가 대상이다.

법인·자기자금 요건은 경락자금대출과 동일하나,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 대출의 경우 재구조화가 합의된 기존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부실채권(NPL) 금융기관 및 관련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도 지원된다.

이에 더해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PF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여신의 신규 취급과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주간사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수행한다.

은행권의 PF대출 주간사 경험이 많은 점과 보험사의 경우 대출이 주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참여사들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번 MOU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받아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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