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세액 12조…증여세 신고건수·재산가액 2년째 감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가 감소하면서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 모두 2년 연속 줄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9천944명으로 전년(1만5천760명)보다 4천여명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전년(19조3천억원)보다 7조원가량 줄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의 상속세 결정세액이 빠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은 10년 전인 2013년(1조3천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이 9배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천282명으로 전년(1만9천506명)보다 감소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고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가액 역시 39조1천억원으로 전년(56조5천억원) 대비 17조원가량 감소했다.
[국세청 제공]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에서 신고 인원이 7천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7천448만원이었다.
100억~500억원 구간은 2조2천억원(34.1%)으로 세액이 가장 많았다. 신고 인원과 1인당 평균 세액은 428명과 5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5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의 신고 인원은 29명으로, 이들은 상속세 9천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310억2천만원 수준이다.
상속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이 68.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물 비중이 47.6%로 2017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88건, 8천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제 건수는 27.9% 늘었고, 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이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천230건으로 전년(21만5천640건)보다 5만1천여건 감소했다.
증여재산 가액도 27조3천억원으로 1년 전(37조7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4%였다. 2017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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