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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37만명 통신채무 최대 90% 감면해 금융거래 복귀 지원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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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본격화

"재산조사·채권자 동의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신용회복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통신채무로 경제 활동 복귀가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에 나선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더라도 통신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통신 서비스가 일상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금융거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부는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통신채무자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채무자의 통신채무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자가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통신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장기분할상환(10년)을 유도한다.

이는 통신사에 별도 신청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은 98% 수준인 만큼 대부분 채무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경우라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채무조정 지원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지만,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구직활동 등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산조사와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채권자가 특정 채무조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합당한 케이스에 대한 채무조정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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