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율 현저히 높은 수준…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상속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과표구간 조정 ▲가업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익법인 세제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있는 공제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 젊은 시절 이른바 안먹고 안입으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조차 결혼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 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율,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 상속세제 완화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5060세대들이 (상속세 부담 완화로) 조기에 부를 2030에 이전해서 소비를 촉발하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