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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에 21개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투자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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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들은 지방정부가 직접 기업을 유치하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한 상향식 특구로, 업종 제한이 없어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날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L&F는 대구와 협약을 맺어 2조5천50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포스포퓨처엠은 전남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전남과 1조2천300억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14조5천억원)가 포함되면 총 40조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세제·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한편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기준을 연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넓혔다.

또 특구 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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