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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윤경립 제재취소 소송 1심 패소…유화證 오너리스크 어쩌나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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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통정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제재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윤 회장은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를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깊어졌다.

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유화증권과 윤 회장이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회장이 부친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2022년 6월 윤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유화증권 법인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윤 회장은 당국의 제재조치에 반발해 2022년 7월 제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날 1심 재판부가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패소했다.

창업주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아들인 윤 회장은 1997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수차례 연임을 이어가며 27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통정매매 혐의를 적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되자 올해 4월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현재 유화증권은 윤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를 맡았던 고승일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윤 회장이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유화증권을 둘러싼 오너리스크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윤장섭 명예회장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지분을 상속하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1심 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파기돼 서울남부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너가 소송에 휘말리는 사이 회사는 실적 부진에 빠졌다.

유화증권은 2022년 영업손실 2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영업손실 폭을 줄이긴 했으나 2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3억원으로 전년(41억원)에 비해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 회장의 오너리스크를 기점으로 유화증권 오너 3세인 윤승현 상무에 대한 승계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회장의 아들인 윤 상무는 지난해부터 장내매수로 꾸준히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내이사에 오르면서 경영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상무가 보유한 회사 지분은 이달 10일 기준 5.14%, 최대주주인 윤 회장의 지분은 17.64%다.

유화증권

[연합뉴스TV 제공]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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