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fAEKA91tY]
※이 내용은 6월 20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홍경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권용욱)
[권용욱 앵커]
롯데건설이 현재 서울 마곡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홍경표 기자]
지금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동에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구축이 한창입니다. 마이스 단지는 서울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사업이고요. 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등 초대형 복합공간이 구성됩니다. 롯데건설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마이스단지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당수의 시설이 준공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는, 롯데건설이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들어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가 주로 '레지던스'라고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올해 8월에 다 지어져서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마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앵커]
직접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 주변에 레지던스로 흔하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등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스.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레지던스라는 영어 단어는 주택. 거주라고 사전에 나와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 정의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 용도, 주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죠.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되고요,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서도 거주하면 안 됩니다. 호텔과 같이 체류, 숙박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살거나 전세나 월세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거주한다고 아직은 정부에서 특별히 단속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호황기 때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규제가 주택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전매 제한도 안 걸리고요. 주택이 아니니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수준과 건축 기준 등 규제 허들이 낮아 주택보다 짓는 것이 수월하고요. 주차장도 덜 지어도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호황기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요.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평균 경쟁률이 657대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주차난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위법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말까지 처분이 유예되기는 했지만요. 결국 올해 말이 지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거하고 있거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새로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앵커]
결국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집주인이 살지는 못하게 되겠네요.
[기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입주가 8월인데도 소유주들은 거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에 따르면 대부분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2021년 분양받은 사람들은 롯데건설이 거주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84㎡ 분양가가 14억원이 넘었는데 호텔 사업을 하려고 이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거용으로도 안 되니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순수하게 어떻게든 대출받아서 8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입자도 못 구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숙박업 등록을 한다고 해도,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돈을 내고 숙박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숙박과 체류, 주거의 명확한 법적 구분이 아직 없는 상태고요. 들어가서 주거한다고 하면 일종의 편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기자]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인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롯데건설이 분양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처럼 알려서 이에 따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르웨스트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입주, 집, 주거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소형 타입 홍보영상의 경우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어서 아파트와 같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도 홍보했다고 합니다.
또 전월세 등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도 홍보했다고 하고요. 롯데건설 홈페이지에도 아파트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당시 청약사이트에서도 주택, 주거라는 용어로 표기했고, 롯데에서 보낸 중도금 문자에서도 아파트로 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한번 만나보시죠.
[앵커]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인 줄 알고 샀다는 주장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못 내서 롯데건설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수분양자들은 지금 당장 8월 말에 롯데캐슬 르웨스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전세도 못 주고 대출에 대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축소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총분양가가 1조5천억원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중도금이 60%, 잔금이 30%라고 치면 단순히 총 잔금만 4천500억원가량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롯데캐슬 르웨스트 시행사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시공을 한 롯데건설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한 만큼 기대하던 현금흐름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도 잔금이 연체되면 금융사로부터 롯데건설에 상환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에게 더 들어봤습니다.
[앵커]
잔금 미납이 현실화한다고 하면 롯데건설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제가 롯데건설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당시에도 수분양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고 했고요. 2021년 8월 당시 분양을 할 때, 정부에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르웨스트에 대해서 정당한 계약이며,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꾸는 쪽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롯데건설과 수분양자 간 입장이 달라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주택은 건축 기준 중에 가장 높은 기준인데, 낮춰 놓은 기준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은 다음 아무런 변경 조치 없이 주택으로 쓰겠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앵커]
정부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받았으면 주거용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요. 이를 살 집으로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는 새 시설에 입주를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미래와 갈등 해결 방안.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방송뉴스부 홍경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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