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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와 경쟁법' 학술대회…"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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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경쟁법학회와 '인공지능(AI)과 경쟁법'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고자 마련됐다.

알고리즘의 공정성,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AI 기술이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도 소수의 거대 기술기업이 시장 진입 장벽을 구축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 관련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핵심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날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토대로 AI 시장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은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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