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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이해상충·사후관리 원칙 명시해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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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이해상충 금지, 사후관리의무 등을 영업 원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용' 보고서에서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이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이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됐다"며 "하지만 2021년 3월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추상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은행연합회 등 협회의 모범규준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도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등을 명시해 법령준수 등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보완했다"며 "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통제 사항에 대한 보완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바탕에 둔 금융사들의 영업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고객의 최선 이익 원칙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신의성실 원칙, 고객 및 제 3자 등과의 이해상충 금지 원칙과 사후관리의무를 핵심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의 제시와 업권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법령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의 준수가 경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집행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4 kjhpress@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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