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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조심" 금감원, GA 책임 묻고 상시 감시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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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계약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당 승환계약을 향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GA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이런 계획을 밝혔다.

부당 승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다.

보험업법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 보장 범위가 생·손보 등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이런 부당승환을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또는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해 소비자에게 보장 단절,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어서다.

이를테면 사망보험금을 1천만원 증액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고 신계약 보험료가 상승해 보장 강화 효과 대비 더 많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에 총 5억2천만원의 과태료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110명의 설계사에게 30~60일의 업무정지 및 최대 3천만이 넘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도 적극 실시한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의 모범규준을 통해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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