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전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에서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매체는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몰과 백화점, 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 고객을 받기 위해 PG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상당수 유통업체가 금융권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현행법에서도 다수의 유통업체가 PG사 등록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S사 등이 이미 PG 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가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전자금융업자가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하위 가맹점에 미정산·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거래내역의 불투명성과 이용자 환불 애로 등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는 지급결제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다"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 규제의 수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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