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금융권 주담대·은행 신용대출 포함…대출한도 최대 9%↓
내년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 포함한 3단계 적용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두 달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다소 조정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금리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2단계 조치의 적용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47~50%의 DSR을 적용받고 있는 차주가 15%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PF 사업성 평가 등의 경과를 보고 시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단계 조치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1단계 25%에서 2단계 50%로 상향된 데 따른 영향이다.
또 2단계 조치부터는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향후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차주별 DSR 최대 한도가 변동·혼합·주기형 등에 따라 3~9%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비중은 약 7~8%에 불과한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는 내년 7월 적용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안착 추이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단계 적용 시점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임 팀장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2단계 적용 이후 3개월 만에 3단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추이를 좀 더 보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여러 수단들을 활용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추세에 더해 계절적 요인도 맞물려 있다"며 "모든 요인을 고려해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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