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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공모펀드 직상장 샌드박스 신청…"펀드별 통과 갈릴 것"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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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이번 주 내로 장외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첫 시행인 만큼 금투협이 자산운용사의 샌드박스 신청을 대행하는데, 샌드박스에 올릴 선별된 펀드 내에서도 통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공모펀드 상장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펀드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6월 내로 공모펀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해놓고 세부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자산운용사는 일부 공모펀드를 선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규제 샌드박스에 올린다. 샌드박스 심사 기간 약 3개월 후에는 통과된 공모펀드는 상장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박스 신청이 된 후에도 공모펀드를 개별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정된 펀드 중에서도 샌드박스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샌드박스 심사 기간에는 금투협을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운용사 등이 실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종목정보(PDF)의 공시 주기와 유동성 공급자(LP)의 예외 적용 등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상장공모펀드는 운용역의 100% 재량으로 운용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다. 내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가 되면 상장공모펀드는 상관계수 연동의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ETF는 매일 PDF를 공개한다. 이는 공모펀드에 있어서는 운용역의 전략 노출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펀드 PDF 공개에 있어 운용사 관계자들은 "리얼타임(실시간)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매일 장 마감 후 PDF가 일괄 공시되거나, 이보다 더 긴 주기로 공시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증권사 LP에는 헤지(hedge·위험 분산)를 위해 예외로 적용된다.

업계에서 증권사 LP의 상장공모펀드에 대한 헤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지수를 추종하지 않는 펀드는 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제가 LP 입장에서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허수성 호가에 대한 시장 감시를 주식처럼 빡빡하게 적용하면 LP에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 제도를 ETF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LP가 원활하게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가 있기 때문에 괴리에서 벗어나도 가격이 돌아올 수 있어 완화된 시장감시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운용업계에서는 LP 헤지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지수 추종 공모펀드 위주로 직상장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공모펀드 상장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하고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제공) 본관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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