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올해 말부터 유동성 규제 적용을 받는 상호금융권이 유동자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자산 비중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개별 조합은 90%, 300억원 미만의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 산출에 맞춰 일간 및 월간 단위의 자금 유출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데 더해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자산부채관리(ALM)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현금흐름과 유동성 갭을 점검하고 있다.
감독 기준이 지난 2022년 11월 개정된 후 유예기간이 있던 만큼 상호금융권에서도 유동성 개선을 위해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협의 유동성 비율은 지난 2021년 말 48.59%에서 2022년 말 50.08%를 기록한 뒤 작년 말 57.63%까지 상승했다.
수협의 경우도 유동성 비율을 점차 개선하면서 올해 5월 기준 자체 추산한 결과 규제 수준을 밑도는 곳은 3곳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예금 규모 증가에도 유동성 기준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규제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수신 규모는 작년 말 484조2천745억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495조4천496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유동부채 산출 기준이 기존 요구불예금의 30%에서 직전 1년간 평균 잔액의 30%로 변경되면서 예수금 측면에서의 관리 비율 여력이 생겼다.
유동자산의 경우 상환 준비예치금 반영 비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두배 늘었고, 대출금 및 유가증권 기준도 '요주의 이하' 자산 제외에서 '고정 이하' 자산 제외로 완화했다.
농협의 중앙회 예치금은 2022년 말 95조1천억원에서 작년 말 110조9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수협의 경우도 같은 기간 8조4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예치금 반영 비율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적용 시기에 맞춰 ALM 관리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산식 개정에 따른 비율과 자산규모별 기준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규제 기준을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예수금이 늘고 있지만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 측면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적용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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