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랐지만 역전세 우려 여전…"임차인 보호" 목소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종료될 예정인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신규 보증금보다 많은 역전세난이 심화할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해 집주인들의 대출 여력을 늘려줬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규제가 덜하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 소득 5천만원의 집주인의 경우 대출한도가 약 1억7천5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도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을 현행 1.25∼1.5 배에서 1.0 배로 낮춰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역전세난 공포가 잦아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셋값은 지난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 조치를 당장 종료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 선까지만 회복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16%에 대한 역전세 우려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역전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역전세 반환대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천321건, 9천412억원 규모다.
지난해 7월~12월 5개월간 실적 대비 건수는 3배, 금액은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 관련 규제 완화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일부 연장을 통해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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