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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채권 금감원 검사에 화들짝…'증거금 입금' 쟁점될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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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불법 사이?…'깜깜이 채권거래 관행' 바로잡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가의 리테일 채권 영업 관행에 대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장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관행 현장 검사에 나섰다.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회사채 수요예측을 대행해준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전 홍보 후 수요를 받는 식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을 해왔다.

일부 증권사 PB들은 이런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의 명목으로 증거금을 미리 받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과 매출은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영업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방에서 이뤄지면서 회사채의 위험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회사채 수요예측 정보를 알리고 가수요를 파악하는 정도의 영업행위를 넘어선 증거금 입금이 문제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단순히 수요를 조사하는 것보다 예수금 명목으로 입금받아서 진행하는 건 사실상 청약을 받은 것이라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투자 설명서가 나오기도 전에 모집이나 매출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정보를 개인에게 홍보하는 것까지는 흔한 영업방식"이라면서 "증거금까지 받는 건 드물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증거금을 입금받고 100% 배정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랬다면 청약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증권사가 개인에게 원하는 금리를 받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위법으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했다.

당장 금감원이 칼을 빼 들면서 리테일 채권 영업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채권 판매 전반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간 개인 투자자 덕을 톡톡히 봤던 저신용 회사채 공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주식과 달리 채권은 개인이 공모채권을 직접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사채 공모의 경우 기업공개(IPO)와 달리 수요예측 후 개인 투자자들이 주관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발행 후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을 장외 매매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같은 종목 채권이더라도 회사마다 붙이는 금리 스프레드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혹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일임 계약을 해야 한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지금도 개인은 채권 발행시장에 참가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수요예측 전일에야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고 발행일에 수리된다. 증거금 입금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요예측 권유나 정보 제공까지 문제 삼으면 개인은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발행사도 리테일 채권이 안 받쳐주면 조달이 안 되고 시장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증권가

[촬영 임은진]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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