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與엄태영,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상' 상향 법안 발의

24.06.26.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엄 의원은 26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엄 의원의 법안은 이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엄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라며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의 자산 안전성 강화 및 보호 한도에 막혀있던 금융기관에 더욱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등 금융기관의 활발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