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내달 3일 시행될 예정인 금융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작성·제출방법과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지배구조법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추가했다.
아울러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만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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