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여장 조치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LTV와 DSR 규제와 상관없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한 LTV는 낙찰가 100%까지 허용된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완화돼 적용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에 모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된다"면서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 연장 후 재연장 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0 hwayoung7@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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