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국내시장 무더기 상장 폐지 루머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가상자산 상장 폐지 목록이 유포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연합인포맥스 크립토종합(화면번호 2550)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오전 7시 37분 기준 전일 대비 1.38% 하락한 8천624만원에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10.21% 하락했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앞둔 이더리움 역시 한 달 새 11.20% 빠졌다.
◇기준금리 인하 축소에 하락세…거래량도 급감
비트코인은 지난 3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영향으로 1억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그렸지만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내림세를 보였다.
연준이 지난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 이후 지난 24일부터는 8천만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코인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투자 심리가 불안한 만큼 거래량도 급감했다.
가상자산 공시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 3월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할 당시 거래량이 149억8천523만1천604달러에 달했지만, 지난 24일에는 거래량이 5억2천989만8천603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도 한때 8% 이상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79% 수준까지 빠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시장 혼란
특히, 국내에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따른 영향을 주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국내에서 법이 시행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폐 예상 목록'이 유포되면서 무더기 상장 폐지라는 풍문이 돌았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된 만큼 우려처럼 대규모 상장 폐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회원사는 지난 2022년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을 심사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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