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동의 기준 '3분의 2→4분의 3'으로 강화
연체이자 상환해야만 이자유예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받게 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 연체이자 상환을 전제로 한 이자유예만 허용하는 한편, 만기연장·이자유예 관련 사항은 대주단 협약 사무국에 즉각 통보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들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향후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사업장은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의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에 나설 경우엔 차주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유예 또한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하지만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엔 자율협의회의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과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 말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으며, 이 중 30개 사업장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의 사업장 중 99개도 정상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29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 지원이 21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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