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KB증권 대표 경징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 신탁) 검사 결과가 드디어 결론 났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중징계인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두 증권사의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고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해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두 증권사에 영업정지 3개월을 포함한 내용으로 사전통보를 한 바 있다.
하나증권과 KB증권은 특정 고객들의 랩 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 등으로 금감원 첫 검사 대상이 됐다.
두 증권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집중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사도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제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증권사들에도 차례대로 검사 결과를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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