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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 12.6%·반년 새 1.7%↑…'상환능력 악화'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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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등록 대부업자 이용자수 각각 14.2%↓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고금리 장기화에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서 대부업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6개월 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6.1%였던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6월 말 10.9%, 2023년 말 12.6%까지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됐는데,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도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17.0%로 6월 말 대비 3.7%p 높아졌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7.9%로 6개월 전보다 0.7%p 하락했다.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수는 72만8천명으로, 같은 해 6월 말 대비 12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12조5천146억원으로, 6개월 전의 14조5천921억원 대비 2조775억원 감소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인당 대출액은 1천719만원으로 반년 전(1천72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6월 말(13.6%) 대비 0.4%p 상승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9조9천436억원으로 6월 말(7조6천535억원) 대비 2조2천901억원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중개건수가 7만8천건으로, 상반기(6만6천억) 대비 18.4%(1만2천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 금전대부업자의 신규대출 축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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