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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유의사항…이건 꼭 체크하세요"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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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홈페이지서 보장성·저축성 상품 회사별로 한번에 비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보험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중도에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8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비교공시 등을 활용해 보험 상품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의 경우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때 더 많은 보장을 받는데, 소비자 스스로 재산 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계약 과정에선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요소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필서명 전에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판매 채널별로는 온라인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 보험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TM(전화),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는 TM을 통한 가입 시 청약 철회 기간을 45일까지 부여한다.

보험에 잘못 가입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더라도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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