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6개 조치에 이어 추가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투자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연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 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저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헙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
신규자금 공급 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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