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으로, 계약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사가격이 시장 탄소배출권가격보다 높으면 기업이 차액을 받고, 반대의 경우는 기업이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정부와 이산화탄소환산톤(tCO2eq)당 2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배출권 시장가격이 5만원이라면 정부는 A 기업에 톤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25만원으로 뛰면 기업이 정부에 톤당 5만원을 지불한다.
CCfD 계약으로 기업은 변동하는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행사가격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높은 변동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결정의 위험이 완화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 CCfD의 아이디어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CCfD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배출권거래제(ETS)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CCfD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금융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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