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심의 성장 거점이 될 '공간혁신 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간혁신 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 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 구역의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두차례의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 거점으로 ▲ 서울시 양재역, ▲ 서울시 김포공항역, ▲ 서울시 청량리역, ▲ 양주시 덕정역, ▲ 광명시 KTX 역, ▲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도시 확장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인천시 인천역 ▲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상주시 시청 부지 ▲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후보지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첫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 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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