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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염두 추경 요건 완화법안 발의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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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추경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정부가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거쳤고, 민주당 내 조세개혁 TF와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행 국가재정법 89조 3항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해 추경을 편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의 길이 있다는 얘기다.

안 의원도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의 목적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양극화 등 상황에 추경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 감면율의 법정한도가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작년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한도(14.6%)를 2년 연속 어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 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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