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분기마다 K-IFRS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큰 보험업계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일관되고 원활한 K-IFRS 적용을 지원하고자 회계 이슈와 관련한 정규 질의회신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질의회신은 반기마다 공개돼왔다. 하지만 분기·반기 결산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민감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공개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수의 기업이 회계 이슈에 민첩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결정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분기에 회신한 정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10건의 내용 중에선 보험업계가 주목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변액연금 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 시 회계처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변동의 회계처리, 보험료배분접근법(PAA)에 대한 회계처리, 해약환급금 중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실제와 예상 발생사고 수의 차이에 의한 이행현금흐름 변동의 회계처리와 보험수익 인식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투자요소와 위험조정, 예실차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경우 보험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사안들이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전체 금액을 투자요소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지급된 해약환급금에서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조정의 변동 전체를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조정할 경우 위험조정과 관련된 할인율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모든 변동은 CSM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험조정으로 발생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CSM과 보험수익(P&L) 중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서비스 제공으로 보고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의 경험조정으로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수가 변동됐다면 CSM을 상각해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보험업계는 회계기준원의 이 같은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질의 회신이 빠르지 않고, 공개 여부도 질의자에게만 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이슈에 대해 업계가 공동의 지침을 수월하게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회계기준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은 말 그대로 IFRS의 한국적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IFRS17에 대한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 책임과 무게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