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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3%' 제안한 민주당…연금개혁 견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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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첫 의안이 올라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42%, 2028년부터 40%가 적용될 예정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년에 0.5%포인트(P)씩 인상해 2032년까지 13%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4.5%에서 6.5%로 각각 올라간다.

1988년에 도입돼 1998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개혁한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돼 22대 국회로 과제가 넘겨졌다. 21대에서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에서 44%로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1%포인트(P)의 견해차를 마저 좁히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여당과 모수개혁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하고, 향후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지만, 젊은 층의 부담만 높이고 향후 구조 개혁까지 이어질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정부와 여당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가입연령 조정 등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때까지 시간이 무한대로 소요될 우려가 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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