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김학성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의 칩 공급업체인 브로드컴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산호세 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현지 시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자료 화면
소장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자사의 와이파이와 GPS 칩만을 사용하도록 '결합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의 경쟁사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 이외에, 브로드컴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문제다.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s)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 주요 목적은 기업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약 20년간 브로드컴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칩 계약을 맺어왔다. 예컨대 갤럭시S10은 브로드컴의 BCM4375를 활용해 최초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바 있다.
분위기는 퀄컴 등 다른 경쟁사가 부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반전됐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품사와도 계약을 맺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했으나, 브로드컴은 이 경우 스마트폰 핵심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장기공급계약(LTA)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LTA를 맺고, 연간 7억6천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의 주문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2020년 3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경쟁사인 퀄컴의 신고로 브로드컴의 '갑질'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브로드컴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20년가량 이어졌던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관계 역시 2021년 종결됐다.
조사 끝에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천430만달러(19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9.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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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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