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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연 매출 10% 벌금 낼 수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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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메타 플랫폼스(NAS:META)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옵션이 DMA 규정을 위반했다"며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정책은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구독료를 내도록 한 정책이다. 메타는 2022년 유럽 규제 당국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2023년에 해당 옵션을 도입한 바 있다.

EC는 "개인 데이터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로운 승락'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가 최종적으로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 대변인은 "'유료 또는 동의' 정책은 유럽 최고 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DMA를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EC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EU로부터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발효된 DMA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거대 기술 기업은 페이스북이 처음이 아니다.

EC는 최근 애플(NAS:AAPL)에 대해서도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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