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3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자 직원들에게 3년간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손실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는데, 그간 성과급이 이익에 비례해 지급됐기 때문에 순손실 반영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내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불가피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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