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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첫 혁신금융서비스 131건 정기신청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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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1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이번에 첫 정기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회사들이 신청한 건수가 96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순이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가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대출 분야(33건) 순이었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데이터 (3건),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는 각 2건씩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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