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정책자금, 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30조→40조+α…취업·재창업 돕는다
정부는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을 위해 일차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 규모로 늘린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취업교육, 중기부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원금감면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10%포인트(p) 상향한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한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우선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6개월 운영하게 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한다.
교육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1명당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인센티브를 준다.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을 통해 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밀착 관리한다.
재창업 사업화를 위해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 지원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성장 뒷받침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게 마일드스톤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에 성공했다면 추가로 최대 5억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미래 성과와 연동되는 특례보증 신설을 검토한다.
소상공입 졸업후보기업 대상으로 성과목표 약정 체결과 1차 보증에 나서고, 소기업 진입에 성공하거나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하는 구조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 선택권'이 부여된다.
다만,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 현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동행축제를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20조원의 매출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취창업·경영안정 정보 '원스톱'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내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선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담긴 금융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이 주요 안내 사안이다.
내달부터는 온라인 창구인 중기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 통합 안내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기통합콜센터의 인력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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