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
금투세 폐지 지속 추진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최대 20%포인트(p)의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밸류업 기업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주고 주주도 세부담↓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으로 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받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14%(지방세 제외)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이를 9%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최고 45%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25%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2~2024년 평균 1천억원에서 2025년 1천200억원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25년 배당소득이 1천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 A는 종전에는 168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된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면 158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천4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 B는 세부담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이 2천4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인 주주 C는 세부담이 3억8천866만원에서 3억8천786만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당 증가분만 특례 대상이라고 가정한 사례"라며 "추후 과세 특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상속세 개편 시동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해 상속세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60%가 된다.
이에 경제계에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도 역시 최대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연 4천만원과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주주총회 기준일 효력 기간 단축(3→2개월)을 통해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 시간 연장 등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을 검토하고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도 도입한다.
외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 원활화도 오는 2027년까지 달성할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의 논리로 한 번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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