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올해 상반기 결산 배당 시즌에 총 84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정비를 완료한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을 결의한 회사는 총 127개였다. 그중 약 66% 비율을 차지하는 총 84곳의 상장기업이 실제 배당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컨대 정관 정비로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면서 실제 배당을 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수의 상장사가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에는 주총으로 배당액을 최종 확정한 이후 시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놓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총 이전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긴 했지만 그 시점 자체는 이사회의 배당안 결의 이후였던 회사도 포함된다. 공시된 각 일자를 살펴보면 84개 상장사 중 21개 사는 주총 이전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했다. 이사회 배당안 결의 시점과 주총 일정 사이에 배당기준일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63개 사는 주총까지 완료된 후에 배당기준일을 두고 있었다.
작년 1월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며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예시를 보면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후 4월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 SK, 두산, CJ 등의 상장사들은 2월에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3월 말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에 배당기준일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금융위원회
하지만 실질적으론 주총이 열리기 전에도 투자자들은 충분히 배당액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주총 이전 이사회 결의로 각 회사가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주총 이전이더라도 배당안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이기만 하면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을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앞서 이사회 결정을 통해 배당안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도 배당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주총 과정에서 이사회가 결의한 배당안에 변경이 생길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극히 드물다. 실제 올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결과와 이사회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모두 대조해본 결과, 배당액과 같은 배당 관련 중요 사항에 큰 변동이 생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 이전 이사회의 배당안 공시가 배당기준일 전에 이뤄진다면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통계로 취합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당절차 개선 회사 중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회사의 비중은 최대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이 발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배당절차 개선 전체 회사 중 최근 5년 연속으로 배당을 실시한 회사 비중은 78.6%였고, 3년 연속 배당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배당절차 개선 상장사 가운데 대기업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35.7%, 금융회사와 공기업이 21.4%로 뒤를 이었다.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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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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