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박경은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사자산법)이 이달 중순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업계 내 세무 이슈가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법인의 코인 관련 과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상자산세와 무관하게 지금도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 발행재단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실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가상자산업체의 과세는 무관하다. 다만, 세무 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코인 과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세청에서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 발행재단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혹여나 탈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법인에 상담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규제 당국의 상황에 맞추는 분위기"라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과세도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업체에서는 발행재단 고객을 불러 지난 2일 세미나를 열었다.
국세청 출신 회계법인 담당자가 법인, 재단에 관련 과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세미나는 법 시행 전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코인 발행재단, 웹3.0 업체 등에서 과세에 느끼는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업계의 코인 과세는 당장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인을 발행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는 재단들은 더욱더 과세나 세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 당국과 이야기 해봤을 때 코인 과세가 굉장히 임박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인이 없는 업체는 원화 기준으로 과세가 이미 징수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때 22%의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한다.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지만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는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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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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