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초입의 첫 단추가 될 가상자산법이 이달 시행된다. 우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우선 집중한 법안인 만큼 '1단계 입법'으로 불리는데, 규제 무법 지대로 비판받았던 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우선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업계에 부여된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업계에서는 우선 제도권 진입에 대해 환영하며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회원사로 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미 법률 시행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서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법률 시행을 홍보하기 위한 옥외 광고를 설치했으며, 투자사기 관련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법률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25일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맞춰 운영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수정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은행과 예치금 관련 계약을 마친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먼저 회사 예치금이용료 지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정비됐다. 거래소의 이전 약관에서는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 청구권과 관련한 규정만 있었으나, 법률 정비 이후 이용자의 현금 출금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예치금 관련 세부 사항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으며, 논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법률 시행 이후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다.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및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시세 조종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닥사는 최근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가상자산법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업계가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이다.
각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모범사례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추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모범사례에는 신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과 관련한 심사요건, 절차 등이 담겼으며, 이 외에도 이용자의 투자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소가 취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그간 지적됐던 유통량 및 해킹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 사례에 담긴 형식적 심사 요건에 해당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각 거래소는 향후 6개월간 모범사례를 토대로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재심사할 예정인데, 이에 시장에서는 대규모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닥사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간 TF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모범사례의 주요 심사 항목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는 향후 6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에 있어 업계에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호법에 담긴 각종 규제 내용이 현장에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체에 일정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감독기관 및 내부의 자율 감독 체계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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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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