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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①] '사각지대' 여전…2단계 입법안 현주소는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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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1단계 입법'으로도 불리는 이용자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업계는 법 시행에 발맞춰 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용자법 시행과 함께 업계 내 세무 이슈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이용자법 시행에 발맞춰 업계 동향을 담은 기사 3꼭지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오는 19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할 첫 입법안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안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겼는데,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아울러 2단계 입법안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1단계 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1단계 법안 내용 마련 이후 총선 등 일정에 따라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한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입법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여당 의원 주도로 세미나가 개최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물밑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세미나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1단계 시행과 함께 2단계 논의를 진행하려는 했던 계획이 어려워졌지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 논의가 지난 5월 제출된 금융당국의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업권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각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모범 사례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및 거래지원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나, 거래소의 업권 세분화와 겸업 제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업권분리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범 사례 등 마련된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업권 분리 논의가 시작돼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법인 계좌 허용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1단계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부분이 법안에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사고입증을 피해자 개인이 해야 하는 경우, 고도화될 시세 조종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해외법인과 관련한 이중 스캠 구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에 국내 이용자가 투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내 자회사와 해외 법인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구조의 스캠에 대해서는 감독기관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쉽게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smhan@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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