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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채권'만 살 수 있는 증권사 IRP…NH 1곳만 장내거래 가능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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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수익성과 절세효과로 최근 인기를 누리는 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하려면 대부분 장내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RP를 통한 채권 투자 자체는 제도상으로 허용돼 있지만, IRP 계좌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정작 채권 매매 기능을 허용하지 않거나 장외 채권 매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7곳(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투자·하나·NH투자증권) 중 IRP 계좌에서 장내채권 거래가 가능한 곳은 NH투자증권 1곳이다. 관련 규정과 자체 기준에 따라 장내에 상장된 전 종목이 거래되진 않는다.

이를 제외한 삼성증권 등의 대형 증권사는 IRP 계좌에서 장외채권 매매 기능만 제공하거나, 채권 매매 기능을 아직 준비 중인 곳도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 IRP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공하기로 결정한 특정 채권만 매수할 수 있는 셈이다.

장외 시장인 만큼 채권의 판매 가격도 각 사 임의대로 결정된다. 중개 수수료가 고시돼 있고 매수·매도 호가가 일치해야 거래가 체결되는 장내 시장과 달리, 장외 채권은 중개 수수료 격인 판매 스프레드(금리 차)가 판매사 재량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같은 채권이어도 장외에선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고 장내보다 비쌀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라인업은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 증권사마다 각각 선택하는 것이다. 저희는 장외 채권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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