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부발전이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유용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됐다.
기후솔루션은 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천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한국서부발전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22년 3월에 1천3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자금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이라고 명시했다.
두 달 뒤 1천900억원을 녹색채권으로 조달하면서도 용처를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이라고 했고 3월에 조달한 자금도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부발전 누리집에 게재한 '한국서부발전 녹색채권 투자자 안내문'에서는 조달금 3천200억원을 '김포열병합 건설사업'에 투자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LNG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낮아 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서부발전이 거짓된 투자 정보를 제공했고 조달된 자금 용처도 거짓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LNG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부발전은 이 같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감춘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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